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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토끼25
비범한토끼2523.04.30

우.회.전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우회전 하기전에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우회전 하던도중

(우회전 시작했을땐 보행자신호 빨간불)

보행자신호 녹색불이 들어와

횡단보도 위에서 멈추게 되었을때

그 경우에도 과태료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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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시 정지를 한 후에 진행을 한 경우 경찰은 단속을 하지는 않을 것이나 원칙적으로는 꼬리물기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청의 입장은 원칙적으로 적색 신호에는 정지선에 멈춰 서야 되나 교차로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지선을 넘었을 수도 있을 때 정지선을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단속을 하는 건 아니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지나가고

    있을 때 어떤 위험을 끼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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