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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토끼25
비범한토끼25
23.04.30

우.회.전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우회전 하기전에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우회전 하던도중

(우회전 시작했을땐 보행자신호 빨간불)

보행자신호 녹색불이 들어와

횡단보도 위에서 멈추게 되었을때

그 경우에도 과태료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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