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은 직진 신호가 적색 등이라도 비 보호로 우회전이 가능하기에 신호 위반 적용은 받지 않고 보행자 신호에 보행자가 횡단 보도에
있거나 보행을 하려는 보행자가 있는대도 불구하고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냥 간 경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만약 우회전에 따로 우회전 신호가 있는 경우 신호 위반 적용을 받게 되어 범칙금 7만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보행자 신호가 적색 등에 무단 횡단하는 사람과 사고가 나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을 한 보행자에게 70% 이상의 과실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