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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 위반 시 과태료 및 벌점은?
우회전 신호 위반 시 과태료 및 벌점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인데도 혹여나 인사사고시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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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 1. 우회전 일시정지 신호위반시에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7만원 부과 됩니다. - 예전에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는 경우 서행으로 지나갈수 있었으나, 이제는 우회전 하기 전에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직전에 일단 정지한 후에 우회전 해야됩니다. - 2. 빨간불이더라도 보행자가 지나가고 있다면 멈추고, 인사사고시에는 당시 상황과 보행자의 과실 등에 따라서 처벌 여부가 달라 질거 같습니다.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회전은 직진 신호가 적색 등이라도 비 보호로 우회전이 가능하기에 신호 위반 적용은 받지 않고 보행자 신호에 보행자가 횡단 보도에 - 있거나 보행을 하려는 보행자가 있는대도 불구하고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냥 간 경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에 -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 만약 우회전에 따로 우회전 신호가 있는 경우 신호 위반 적용을 받게 되어 범칙금 7만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 보행자 신호가 적색 등에 무단 횡단하는 사람과 사고가 나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을 한 보행자에게 70% 이상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 신호위반에 대해서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 됩니다. - 보행자가 빨간불에 횡단하다 사고가 날 경우 보행자 과실이 70% 이상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