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 위반 시 과태료 및 벌점은?
우회전 신호 위반 시 과태료 및 벌점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인데도 혹여나 인사사고시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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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우회전 일시정지 신호위반시에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7만원 부과 됩니다.
예전에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는 경우 서행으로 지나갈수 있었으나, 이제는 우회전 하기 전에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직전에 일단 정지한 후에 우회전 해야됩니다.
2. 빨간불이더라도 보행자가 지나가고 있다면 멈추고, 인사사고시에는 당시 상황과 보행자의 과실 등에 따라서 처벌 여부가 달라 질거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은 직진 신호가 적색 등이라도 비 보호로 우회전이 가능하기에 신호 위반 적용은 받지 않고 보행자 신호에 보행자가 횡단 보도에
있거나 보행을 하려는 보행자가 있는대도 불구하고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냥 간 경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만약 우회전에 따로 우회전 신호가 있는 경우 신호 위반 적용을 받게 되어 범칙금 7만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보행자 신호가 적색 등에 무단 횡단하는 사람과 사고가 나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을 한 보행자에게 70% 이상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위반에 대해서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 됩니다.
보행자가 빨간불에 횡단하다 사고가 날 경우 보행자 과실이 70% 이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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