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단속 될 수 있다고 하던데 정확히 언제 단속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회전할 때 보행하는 사람이 없을때는 보행자신호가 파란불이라도 지나갈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