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두루누리지원금 미지급신고시 소멸시효?기한?
고용보험 미지급건은 18,21,23,24년도중 기한이 지나 제외되었던 18년도빼고 나머지년도전부 사업주에게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국민연금보험료 또한 두루누리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적용없이 사업주가 사회보험료전액을 공제하여
국민연금공단에 미지급신고하였더니 18년도와 21년도중 사업주가 21년도만 돌려주겠다했다네요.
이경우 18년도는 받을수가 없는부분일까요?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돌려주지않으면 시효가 소멸되어 현실적으로 돌려받기는 어렵다알고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제가 고용보험미지급건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고 국민연금보험료미지급건은 국민연금공단에 미지급신고하였는데 이렇게 각각 신고하는것이 맞는건지요?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국민연금 둘다 미지급신고 담당하는게아닌가싶어 혹시나해서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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