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고 21년도에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를 받았는데,
21년도 결손으로 전액 이월했었습니다.
22년도에 상시근로자가 줄어 대표자만 있는 경우인데,
1. 21년도 이월한 고용증대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모두 소멸되는 건가요?
2. 고용증대세액공제만 소멸되고 사회보험료는 21년도 이월한 금액 23년도로 또 이월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회보험료세액공제는 2022년 귀속분까지는 인원 감소 시 추징규정이 없기 때문에 2023년도로 계속 이월이 가능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추징세액 발생 시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법인세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전액 이월했다면 추징세액도 이월금액에서 소멸하는 것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