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우리나라의 법원은 3심제도라고 해서
일반 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습니다.
민형사상 재판을 할 때 일반 법원인 1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 2심인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며 역시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항고를 하는데 판결 결과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법기관 중 최고 기관인데 우리나라의 법이나 제도 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법이 잘못됬다며 헌법소원이란 제도를 통해 문제의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중 어느게 더 높은 지는 의전서열에 따라 나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