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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참신한콰가4020.04.03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능상의 차이점과 사법체계상의 우열관계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정점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있습니다. 각각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을 지휘자로 두는 이 헌법기관들이 담당하는 사건들은 어떻게 다르며 사법체계상의 지위의 우열관계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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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법률심판, 잘못된 기본권 침해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등을 그 관할로 하여 헌법에 관한 사항을 재판을 합니다.

    반면, 대법원은 개별 사안에 대해서 이미 제정된 법률에 기하여 법률의 해석, 적용을 합니다. 대법원의 판례를 사실상 구속력을 가지며 법률해석의 기준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나 기타 법원 단계에서 해당 법률이 위헌적이라고 보는 경우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위법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개별 재판, 또 이전에 있었던 재판 등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정리해보면 엄격히 관할 부분이 다르며, 대법원은 법률의 적용, 해석 영역을, 헌법재판소는 법률 또는 행정작용 의 헌법에 위반여부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기관의 관계는 역할 기능이 다르고, 어느 한 곳이 다른 곳에 비해 우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선 헌법은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장에서 두 기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장 법원

    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즉, 대법원은 3권 분립 중 사법부의 최정점에 있는 기관이며, 헌법재판소는 헌법에서 규정한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또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법 5조(재판관의 자격)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

    1. 판사, 검사,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영ㆍ공영 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법원조직법 제42조(임용자격)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법은 원칙적으로 아래와 같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예외는 있음).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기능과 역할이 다른 기관으로 어느 한곳이 더 우위에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의 의전서열을 보면

    1위 : 대통령

    2위 : 국회의장

    3위 :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4위 : 국무총리

    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상호간 사법체계상 지위의 우열이 존재하지 않는 별개의 권한을 가진 독립된 기관입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규정한 법원조직법과 헌법재판소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원조직법 제11조(최고법원) 대법원은 최고법원이다.

    법원조직법 제14조(심판권) 대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종심(終審)으로 심판한다.

    1.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ㆍ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2. 항고법원ㆍ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ㆍ특허법원의 결정ㆍ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3. 다른 법률에 따라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2. 탄핵(彈劾)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