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결이 다르던데요 어떤 의미 인가요 대법원의 판결 헌법재판소 도 판결 이라고 하나요 틀린부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은 재판에서의 실체적 판단을 내린다는 점에서 소송절차에 관한 판단을 하는 결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판결이 아닌 결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관할로 정해진 것이 법률의 위헌 여부, 권한쟁의 등의 심판을 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사법적인 법률 해석의 최종 결정, 판단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