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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소19
고요한소19

아파트 이중주차 차량을 밀다가 접촉사고시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1주일 전에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을 이중주차시켜놨는데 그날 밤에 다른 분이 주차를 하려고 제 차량을 밀다가 튀어나와있게 주차한 차량을 박아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이상황에서 상대방 일상배상 책임자가 제 과실이 20%가 있다고 말하는데 알아보니 10~20% 사이에서 조율하는 거 같은데 왜 20%인지 물어보니 고임목이나 사이드 브레이크 같은 잠금장치를 안 해놨다고 말하더라고요 평지에서 정확히 평행으로 주차해놨는데(제 차량이 주차된 차량 2~3개쯤을 건너서 튀어나오게 주차한 차량에 접촉됨)고임목을 꼭해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저 이유로 최대과실인 20% 책정이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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