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이중주차 차량을 밀다가 접촉사고시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1주일 전에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을 이중주차시켜놨는데 그날 밤에 다른 분이 주차를 하려고 제 차량을 밀다가 튀어나와있게 주차한 차량을 박아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이상황에서 상대방 일상배상 책임자가 제 과실이 20%가 있다고 말하는데 알아보니 10~20% 사이에서 조율하는 거 같은데 왜 20%인지 물어보니 고임목이나 사이드 브레이크 같은 잠금장치를 안 해놨다고 말하더라고요 평지에서 정확히 평행으로 주차해놨는데(제 차량이 주차된 차량 2~3개쯤을 건너서 튀어나오게 주차한 차량에 접촉됨)고임목을 꼭해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저 이유로 최대과실인 20% 책정이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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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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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내에서 산정하는 것이 보통이나,
잠금장치 미비를 고려하면 20%도 산정가능해보이나 상대방과 과실비율 산정에 다툼이 있다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중 주차된 차량을 민 사람은 최소 80%이상 과실이, 이중 주차한 차주는 20%이내 과실을 적용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평지에 주차를 했다면 고임목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과실의 최대치인 20% 책정하는 것은 다소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