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자금이 필요해서 인터넷을 보고 비대면 대출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출진행을 하려면 거래가 있어야 한다면서 세차례 거래 진행했고 약 100만원 정도에 돈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그후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사기를 당한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 연락처만 알고 문자와 통화녹음 입금내역까지의 정보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며, 빠른시간내에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해당 내용을 말씀하시고 입금내역 등을 제출하시어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사기로 보여지며 대출을 기망하여 금전만을 편취한 것으로 관련 사실을 가지고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다만 개대개의 경우 대포통장이나 대포폰 등을 사용하여 검거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피해회복도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연락처 및 입금계좌내역이 있다면,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의 특정이 가능합니다. 사기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사기의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대출을 위해 입금을 해야 한다면 100% 대출 사기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
전화번호도 대포폰일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