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병원에서 진단 및 치료를 받고 추후에 보험하에 청구할경우 신청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어느정도 지나면 신청불가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소멸시효 완성기한은 3년입니다 이 기한 안에는 언제든지 청구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 가능기간은 치료일로부터 3년이니
이점 참조하시어 보험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댓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 기한은 3년 입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의 청구 기한은 3년의 기간 내에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치료를 받은 치료비는 치료비를 납입한 날로부터 이며 확정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하여야 보상이 됩니다.
3년의 기한을 가지나 금액이 크지 않고 보험금을 늦게 신청한 것에 대한 고의성이 없으면 3년이 지난 보험금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정해저 있습니다. 모든보험의 청구기간은 3년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기한은 3년입니다.
소멸시효 라고도 하는데 약관에관정해져 있습니다. 통상 청구권은 민법10년, 상법5년인데 반해
기한이 짧습니다.
기준일은 암진단은 진단서발급일, 실손은 영수증수납일, 사망은 사망진단서 발급일등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욱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이내에만 하시면됩니다
제안서 필요하시면 닉네임누르고 연락주세요
아하에서 상담 및 계약 많이 도와드렸어요 ㅎㅎ
모든보험사 취급해서 어디가 가장 저렴한지 알고있습니다 ^ㅁ^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기간은 상법과 약관상 3년입니다.
3년이내 사고라면 보험금 접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