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청구 가능한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진단 및 치료를 받고 추후에 보험하에 청구할경우 신청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어느정도 지나면 신청불가한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의 청구 기한은 3년의 기간 내에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치료를 받은 치료비는 치료비를 납입한 날로부터 이며 확정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하여야 보상이 됩니다.
3년의 기한을 가지나 금액이 크지 않고 보험금을 늦게 신청한 것에 대한 고의성이 없으면 3년이 지난 보험금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기한은 3년입니다.
소멸시효 라고도 하는데 약관에관정해져 있습니다. 통상 청구권은 민법10년, 상법5년인데 반해
기한이 짧습니다.
기준일은 암진단은 진단서발급일, 실손은 영수증수납일, 사망은 사망진단서 발급일등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욱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이내에만 하시면됩니다
제안서 필요하시면 닉네임누르고 연락주세요
아하에서 상담 및 계약 많이 도와드렸어요 ㅎㅎ
모든보험사 취급해서 어디가 가장 저렴한지 알고있습니다 ^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