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요건 충족한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도서구입비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도서를 구입한 경우 30%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도서의 종류는 구분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모든 종이책
및 전자책 구입비는 도서구입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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