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복리후생목적으로 선물을 구입하여 종업원에게 증정하는 경우 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급여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소유자가 회사라면 복리후생비, 소유자가 직원이라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것이 적정해보입니다.
1. 1인당 금액 한도가 있는지? 예를들어 1인당 한달에 3만원 이하여야 한다.
금액한도는 따로 없습니다.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입니다.
2. 업무무관도 비용처리 가능한지?
복리후생적 성격이므로 업무무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3. 회사에 구비해 놔야 인정이되거나, 개인이 소지해도 비용처리 가능한지?
회사에 구비해놓으신다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며 급여에 포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이 소지한다면 급여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