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우자가 각 방 사용을 원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숙면을 이유로 잠자리가 불편하다고 각 방 사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갱년기를 이유로 성 관계도 불편하다고 합니다.
부부란 꼭 한 방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방을 사용하면 별거 형태나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반대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각 방 사용을 요구하면 이혼 사유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각방 사용을 이유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사정들이 고려될 수는 있겠으나,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이혼사유로는 판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속적으로 각 방 사용을 요구한다면, 부부간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