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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새까만극락조63
배우자가 숙면을 이유로 잠자리가 불편하다고 각 방 사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갱년기를 이유로 성 관계도 불편하다고 합니다.
부부란 꼭 한 방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방을 사용하면 별거 형태나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반대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각 방 사용을 요구하면 이혼 사유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각방 사용을 이유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사정들이 고려될 수는 있겠으나,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이혼사유로는 판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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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속적으로 각 방 사용을 요구한다면, 부부간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