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질문드립니다.
공동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중 주된 상속인이 아닌 나머지 공동상속인은 상속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므로 양도일 현재 2주택자(상속주택 포함)이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주택이 아닌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도 주된 상속인에게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양도세 과세 대상입니다.
소수지분 주택을 상속받기 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