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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중 주된 상속인이 아닌 나머지 공동상속인은 상속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므로 양도일 현재 2주택자(상속주택 포함)이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주택이 아닌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도 주된 상속인에게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양도세 과세 대상입니다.
소수지분 주택을 상속받기 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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