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하나 더 상속 받았습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매도 시,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 2년이내로 매도 시,
1년 미만 70%,2년 미만60%인 단기 양도 중과세율도 적용 안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니었기에, 해당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세를 주게 되어 제 거주기간이 없을 경우에는, 일반 장특공이 적용되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