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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제법인정받는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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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비과세혜택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명의로 되어있는 주택이 없다가

상속받은 주택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비과세혜택을 둘다 받을 순 없나요?

세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실제 매매된 가액(양도가액)을 상속 당시의 시가로 인정합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의 취득가액 역시 상속 당시의 시가(여기서는 매매가액)로 산정됩니다.

    결과적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게 되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도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둘다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먼저 처분하는 것은 과세대상이고 나중에 처분하는 것은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를 떠나서 상속일로부터 6개월 내에 처분한다면 양도차익이 없어서 양도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