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에 손실이 나게되면 미처분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나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당기에 수입보다 지출이 많게되어 당기순손실이 난 상황이라면 쌓여있던 미처분이익잉여금에서 손실난 금액만큼 차감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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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당해 과세기간의 결산 결과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미처분이익
잉여금을 차감하게 됩니다.
즉, 당기순손실은 현재까지 누적된 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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