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플랫폼 개인과 개인이 캐릭터판매에 대한 피해
p2p플랫폼은 케릭터를 개인대 개인이 주고 받으면서투자금액에 이율을 3일에 12% ,4일에 14%,5일에16%,6일에 21%를 개인관에 사고 팔고 하는 것입니다. 스타워즈 회사에서는 매칭 수수료를 받고 운영을 하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과매칭으로 피해자가 너무 많이 속출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처음에 캐릭터를 판매 하면은 회원수에 비례하여 캐릭터를 더 판매 하든지 해야하나 회사는 먹티를 하기위해 규정에도 없는 전국 센터에 캐릭터를 1,000만원 팔면은 900만원만 받고 1,000원을 판매하게되어 이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간중간 회사문을 닫았으며 정상적으로 운영을 안하고 최근에는 고발한다 하니 비상대책위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대책위 사람들 캐릭터와 대책이 지인들 캐릭터 위주로 판매하여 대책위는 현제 캐릭터 소진을 다했습니다. 저는 6,700만원 정도에 캐릭터가 묶여 있습니다. 이런경우 사기제가 성립이 되는 것인지요! 사기제가 성립된다면은 형이나 벌금은 어느정도 되는것이며 제돈은 돌려 받을수 있는 것이지요. 스타워저회사 대표는 현재 코인으로 재산이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개인 혼자서도 고소를하면 사기제가 성립되는 것인지도 궁금하고 단체 고소가 더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 구조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여 질의 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우선 기재해주신 구조만을 보면 도저히 애초부터 투자금, 수익이 지속될 것이
아닌 구조로 보입니다. 아울러 해당 사안은 다른 투자 유치금으로 이전 투자자의
투자금 배당 등을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 사기의 유형으로도 의심이 됩니다.
해당 비상 대책위원회에서 여러 사람들의 사실관계의 확인으로 애초에 운영주체가
위와 같은 사업으로 이자 지급 등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망을 했다는 점을 증거 등과
함께 확인하고 수집하여 고소 등이나 민사 절차 준비를 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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