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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청가뢰19
보랏빛청가뢰19
21.06.04

P2P투자하고 먹튀회사 사기고소 가능한지요

소액으로 고수익이 가능하다고 해서 지인추천으로p2p 시작하였습니다.

방식은 이러합니다 A라는 캐릭터를 모회사가 발행하고

회원들이 이 캐릭터를 정해진 수익류로 굴려서 계속 캐릭터금액은 올라가고 유저간의 거래를 합니다

회사는 개인간의 거래에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3일에10%가 넘는이율로 거래를 하는데요

그렇게 사고팔고 회원간 거래를 하다가

사는사람은 적고 팔고자 하는 사람이 적게되면

거래를 할수가 없기에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3일동안 투자한 금액은 있고 개인이 개인회원에게 입금했으며

거래간 수수료만 회사통장으로 입금했구요.

회사가 갑자기 오픈채팅방 회원을 다 내쫓고 문을 닫았는데

사기나 유사수신 고소가 되나요 입증할려면 어떤것이 필요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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