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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파리212
귀중한파리21224.02.05

아이템매니아 계정 대여, 사기

안녕하세요.

디시인사이드 거상아이디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거상 아이디 3개를 판매하게되었습니다. 추후 아이템매니아도 자기들이 대여를 하겠다 하루 20만원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아이템매니아 계정도 대여를 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사기인지 의심이가서 사기인지 확인을하고, 그쪽업체에서는 게임작업장을 돌리는데, 작업장머니를 팔려고한다. 세금때문에 그렇고 아이템매니아가 총한도가 걸려서 계정을 빌린다. 라고 하여 대여를 진행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전화가 와서 아이템매니아에서 사기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는 하였다고 하여 너무 손이 떨리는 상황입니다.


총 사기금액은 약 1200만원 가까이 되고, 저는 이틀 빌려준 대가로 53만원을 받았습니다.


1. 제가 1200만원이나 가까이되는 금액을 합의 후에 물어줘야할지


2. 구속이 되거나, 감옥에 갈 경우가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부주의로서 일어난 일이라.. 정말 너무 떨리고 불안한마음에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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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의 계정판매 행위로 범행이 용이해졌기 때문에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면 1,2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사기죄에 공범이라고 인정된다면 합의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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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에게 사기범행에 대한 방조 등이 인정된다면 일정 부분 형사 책임 인정되으로 피해자와 합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위 사안 만으로는 구속 사건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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