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이후 추가 합의비용 요청 가능 여부
1년 6개월 전 직장내 괴롭힘 합의하여 과정에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가해자가 정신적 피해보상금, 휴가사용비용, 병원 치료비용(추후 및 앞으로) 합의금 산정해서 가져오라 했습니다.
(중재는 사내 감사실, 녹음본 보유, 감사 보고서엔 제가 300만원 자체를 요구한것으로 보고서 기재되어있음을 일주일 전에 확인)
합의서에는 비용 등에 대한 사항 및 추후 민형사상 이의제기 등에 대한 사항이 없으며 가해자가 인정한것만 있습니다.
300만원을 받았으나정신과 치료기간이 길어지고있고, 그에따라 받는 정신적 피해가 겨우 300이라는데 말이 안되는듯 합니다..
우울증과 수면장애가 지속되어 억울합니다.
이에 합의금 재산정을 요구하려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한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추가적인 배상을 요구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합의금 재산정을 요구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합의에 동의하여 종결이 되었다면, 이를 번복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합의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라면 합의서 내용에도 불구하고 추가청구가 가능합니다.
기재된 내용은 후유장애가 아니라 단순히 합의내용에 관한 불만족으로 보이는바, 이는 번복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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