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 친족간 중요시 필요서류 알려주세요
외삼촌으로부터 1500만원 정도를 증여받게 되었어요. 올해 900만원을 받고 내년에 600만원을 더 봤는데외삼촌으로부터 1500만원 정도를 증여받게 되었어요. 올해 900만원을 받고 내년에 600만원을 더 봤는데 기타 친족으로 들어가서 공제금액이 1000만원이라 나머지 500만원은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900만원을 먼저 받고 나서 국세청에 직접 신고를 하려 하는데 이때 필요한 서류가 제 가족관계 증명서 삼촌의 가족관계 증명서 이렇게 각각 1 부씩 필요하고
삼촌이 저에게 이채한 이체내역서 이렇게 제출하면 되는 걸까요?
또 올해 받는 900만원은 증여세 대상이 아닌데 내년에 마저 증여받게 되면 추가되는 금액은 제가 직접 기재해서 내면 되는 것인가요?
수신자인 제가 직접 증여신고를 온라인으로 할 경우 필요한 서류와 방법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