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2. 아버지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할아버지-본인과의 관계(조부)를 증명하시고, 증조할아버지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할아버지-작은할아버지의 관계(형제)를 증명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 증조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경우에도 증조할아버지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직계혈족의 위임을 받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직계혈족 외 대리인 발급 시 직계혈족의 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계혈족의 신분증(사본가능), 별지 12호 서식 위임장(도장 또는 정자체 서명), 대리인 신분증을 구비하셔서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 및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