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할아버지에게 현금 증여를 받았는데 증여세를 어떻게 내야되나요?
작은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버지, 즉 조부의 남동생 격인 작은 할아버지한테 조카의 자식인 제가 현금을 증여받았습니다.
1. 이런 경우 저는 기타친족으로 증여를 받은게 되나요?
2. 증여세 신고를 할 때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기타친족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누구누구꺼를 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2. 아버지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할아버지-본인과의 관계(조부)를 증명하시고, 증조할아버지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할아버지-작은할아버지의 관계(형제)를 증명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 증조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경우에도 증조할아버지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직계혈족의 위임을 받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직계혈족 외 대리인 발급 시 직계혈족의 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계혈족의 신분증(사본가능), 별지 12호 서식 위임장(도장 또는 정자체 서명), 대리인 신분증을 구비하셔서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 및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맞습니다. 따라서 이전 10년 간 다른 기타친족을 모두 포함하여 증여받은 재산이 없을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하십니다.
2. 두 분의 관계가 명시되어있는 법적 서류만 제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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