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이란 6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외삼촌과 누나는 모두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두 금액을 합하여 1천만원 초과여부를 결정해주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하신다면 다음과 같이 진행될 것입니다.
1. 외삼촌에게 500만원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은 금액: 500만원
-증여재산공제: 1,000만원 중 500만원 사용
-증여재산공제 잔액: 500만원
2. 누나에게 500만원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은 금액: 500만원
-증여재산공제 잔액: 500만원
-증여재산공제: 500만원 중 500만원 사용
따라서 납부할 금액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추가증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고는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