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구매시 외삼촌 누나한테 계좌이체로 돈 받았는데 증여세에 대해
이번에 시골에 아파트 구입할려는데 (5천만원)돈이 모자라 외삼촌이 계좌로 500만원 받음(주는돈) 또 누나한테 500만원 받음(주는돈) 이번에 현금증여도 증여세가
있는거 알았는데 제가 궁금한건 외삼촌과 누나 합쳐서 1000만원이 공제가 되는지 기타친족해서 1000만원 공제 따로 형제자매 1000만원 공제 되는지
1000만원이하여도 증여세신고를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을 기준으로 하여 기타친족(형제, 자매, 외삼촌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1천만원 이하 증여인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으나 무신고시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가산세 등은 본세에 붙는 것이므로)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친족(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합이 10년 이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이란 6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외삼촌과 누나는 모두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두 금액을 합하여 1천만원 초과여부를 결정해주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하신다면 다음과 같이 진행될 것입니다.
1. 외삼촌에게 500만원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은 금액: 500만원
-증여재산공제: 1,000만원 중 500만원 사용
-증여재산공제 잔액: 500만원
2. 누나에게 500만원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은 금액: 500만원
-증여재산공제 잔액: 500만원
-증여재산공제: 500만원 중 500만원 사용
따라서 납부할 금액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추가증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고는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친척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총 합산하여 10년간 1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0년 간 기타친족에게 증여받은 금액이 1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삼촌 500만원에 누나에게 500만원을 받은 경우 증여세 납부세액은 없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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