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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고양이271
명랑한고양이27123.08.28

집 구매시 외삼촌 누나한테 계좌이체로 돈 받았는데 증여세에 대해

이번에 시골에 아파트 구입할려는데 (5천만원)돈이 모자라 외삼촌이 계좌로 500만원 받음(주는돈) 또 누나한테 500만원 받음(주는돈) 이번에 현금증여도 증여세가

있는거 알았는데 제가 궁금한건 외삼촌과 누나 합쳐서 1000만원이 공제가 되는지 기타친족해서 1000만원 공제 따로 형제자매 1000만원 공제 되는지

1000만원이하여도 증여세신고를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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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을 기준으로 하여 기타친족(형제, 자매, 외삼촌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1천만원 이하 증여인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으나 무신고시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가산세 등은 본세에 붙는 것이므로)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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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친족(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합이 10년 이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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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이란 6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외삼촌과 누나는 모두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두 금액을 합하여 1천만원 초과여부를 결정해주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하신다면 다음과 같이 진행될 것입니다.

    1. 외삼촌에게 500만원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은 금액: 500만원

    -증여재산공제: 1,000만원 중 500만원 사용

    -증여재산공제 잔액: 500만원

    2. 누나에게 500만원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은 금액: 500만원

    -증여재산공제 잔액: 500만원

    -증여재산공제: 500만원 중 500만원 사용

    따라서 납부할 금액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추가증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고는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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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친척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총 합산하여 10년간 1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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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0년 간 기타친족에게 증여받은 금액이 1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삼촌 500만원에 누나에게 500만원을 받은 경우 증여세 납부세액은 없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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