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보정권고 이후 개시결정까지?
10월 20일 보정권고 나오고 10월 31일 제출한 이후로 개시결정이 안 나오는데, 하다못해 2차 보정도 안 나오구요.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회생 진행을 고려하더라도 장기간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 문의를 해보시는 걸 권유드리고 보정 없이 현재까지 조치가 없는 것이라면 인사이동 때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수원회생법원 기준으로 보정권고 제출 이후 개시결정까지 수 주 이상 소요되는 경우는 흔합니다. 보정 제출 후 바로 개시결정이 나오지 않고, 추가 보정 없이 내부 검토 단계가 길어지는 경우도 정상적인 절차 범위에 해당합니다. 현재 상황만으로 지연이나 문제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법리 검토
개인회생 절차에서 보정권고는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단계일 뿐, 보정 제출 즉시 개시결정을 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보정서류 접수 후 채무자 소득, 변제계획의 타당성, 채권자 목록, 부양가족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며, 이 과정에서 추가 보정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별도 통지 없이 개시결정으로 바로 넘어가기도 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보정 제출 후 통상 한 달에서 두 달 이상 걸리는 사례도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는 기다리되 사건번호로 전자소송 시스템을 수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치게 장기화될 경우에는 법원 민원실에 진행 상태 문의는 가능하나, 조속한 결정을 요구하는 압박성 문의는 실익이 없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보정 이후 추가 보정이 없다는 점은 오히려 형식상 큰 문제 없이 심리 중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급여 압류나 추심 중지 효력은 개시결정 전까지 제한적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