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무조건 동일증권 입니다.
A차량, B차량 각각의 보험 일때 둘 중 한차량이라도 사고로 인해 할증시
각각의 차량에 할증요인되고 쉽게 풀자면 A나B중 대인사고인해 사고점수가 1점이라면
다음번 갱신시 A차량1점, B차량도1점
동일증권으로 묶게되면 두차량 중에 어느든 간에 사고점수1점시
할증요인이 각각이 아닌 A차량0.5점, B차량0.5점 분할로 할증이 되어
사고점수가 1점 밖에 없다면 단독으로 했을땐
A,B 각각의 차량 표준등급1등급 할증되어 보험료 인상이 되고
동일증권시 각각의 차량이 0.5으로 보험료 할증은 안되고 3년간 할인유예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