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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보다
바라보다23.06.05

자동차 보험 가입시 동일 증권으로 할때 장점은 무엇인가요?

자동차 보험을 들려고 하는데 제 명의의 차가 2대인데 동일 증권으로 하는 경우가 있던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것이고, 어떤 경우에 더 유리하며, 혜택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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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6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발생시 동일증권으로 해야 A차량의 할증이 B할증으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단일증권으로 가입하는 경우 A차량이 할증이 B차량 할증으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각각의 증권으로 가입을 하면 한 차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양쪽에 할증이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동일 증권으로 가입을 하면 한차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양쪽에 평균 할증을 적용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소유의 차량이 2대 이상이면서 동일증권으로 묶지 않았다면,

    한 차량에 대한 사고할증 요인이 다른 차량에도 똑같이 적용 됩니다.

    동일증권으로 묶어야지만 사고효율을 각 차량에 분할적용되어

    손해를 줄일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이 2대인 경우 동일 증권으로 하더라도 보험료가 싸지지는 않지만 동일 증권으로 할 때에 사고시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2대를 따로 가입해 놓은 경우 한 차량이 사고가 나면 보험가입자인 질문자님의 명의 차량의 자동차보험은 모두 할증이

    되어 차량 2대의 보험료가 다 할증되게 됩니다.

    동일 증권인 경우 사고난 차량은 할증되며 사고가 나지 않은 차량은 할인을 받을 수 있어 할증되는 보험료가 작아지며

    한 번에 갱신을 할 수 있기에 자동차 보험 관리도 편한 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떤 경우에 더 유리하며, 혜택은 무엇인가요?

    : 기명피보험자 명의의 차량이 2대 이상인 경우에는 통상 동일증권으로 하는 것이 유리한데,

    동일 증권이 아닌경우에는 각각 할증이 되는 반면 동일 증권인 경우에는 사고시 보험료 할증이 2대로 나뉘게 되어 할증부분에서 혜택을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