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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멋돼지281
다정한멋돼지28123.10.13

부모님 명의 집에 제가 전입신고를 하고, 제 명의 집에 부모님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세금 등 문제가 되나요?

제목 그대로 질문입니다

부모님 명의 집에 제가 전입신고를 하고, 제 명의 집에 부모님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세금 등 문제가 되나요?

이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간주되는 것이 맞나요?

또한, 부모님 명의 집 - 서울 동대문구 8억 아파트 / 제 명의 집 - 경기도 남양주시 4억 아파트

각 주택을 2023년도에 새로 취득한 경우 서로 전입신고를 해서 산다면 실거주 의무 등에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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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서로의 집에서 거주하셔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두분이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만 안한다면 각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두 주택 모두 비조정지역이므로 거주요건없이 2년이상 보유만 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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