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질문입니다
부모님 명의 집에 제가 전입신고를 하고, 제 명의 집에 부모님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세금 등 문제가 되나요?
이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간주되는 것이 맞나요?
또한, 부모님 명의 집 - 서울 동대문구 8억 아파트 / 제 명의 집 - 경기도 남양주시 4억 아파트
각 주택을 2023년도에 새로 취득한 경우 서로 전입신고를 해서 산다면 실거주 의무 등에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서로의 집에서 거주하셔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두분이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만 안한다면 각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두 주택 모두 비조정지역이므로 거주요건없이 2년이상 보유만 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