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인정 여부(유주택자인 부모가 자녀명의 주택으로 전입하는 경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가구1주택 관련 질문드립니다.
주택양도소득세 적용시, 부모 소유의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자녀 명의의 주택으로 전입하는 경우에(자녀의 주민등록지는 해당 주택이 아닌 경우) '1가구1주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상황) 부모님이 이사 예정이셔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실 듯 합니다(종전 주택은 매도 예정) 제가 다른 지역에서 지내게 되어 그 곳으로 전입하고, 부모님이 제 명의 주택으로 전입 하신다면, 제 소유의 주택은 양도소득세법상 종전주택을 매도할 때 산입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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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전입할 주택이 자녀 명의의 주택이어도 자녀가 해당 주택에 주소가 되어있지 않다면 부모와 자녀는 같은 세대가 아닌 각각의 세대로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본인 주택으로 전입을 하더라도, 본인과 부모님이 다른 주소지에 거주한다면 동일세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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