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가구1주택 관련 질문드립니다.
주택양도소득세 적용시, 부모 소유의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자녀 명의의 주택으로 전입하는 경우에(자녀의 주민등록지는 해당 주택이 아닌 경우) '1가구1주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상황) 부모님이 이사 예정이셔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실 듯 합니다(종전 주택은 매도 예정) 제가 다른 지역에서 지내게 되어 그 곳으로 전입하고, 부모님이 제 명의 주택으로 전입 하신다면, 제 소유의 주택은 양도소득세법상 종전주택을 매도할 때 산입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