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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오솔개78
호기로운오솔개7824.02.13

연말 정산을 해야하는데 막막합니다.

연말 정산을 해야하는데 막막합니다.

퇴사할때 연차수당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2달만에 돌려받게된 일이 있었는데요.

연말정산을 하려면 회사랑 연락을 해야될것같은데

회사를 안통하고 연말정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회사만 생각하면 치가 떨려서 너무 싫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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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굳이 회사에 연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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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퇴사자는 지금 연말정산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진행해야 하는 것이며, 해당 시점에는 회사와 연락없이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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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를 하신 상태라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고 5월에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사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예전 회사의 근로소득자료를 모두 조회할 수 있으니 연락은 별도로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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