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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쁜오리새끼
아버지명의의 빌라에 아들이 전입신고만하고 살고있는중
아버지의 채무로인해 압류후 경매가 진행된다면
그집에 살고있는 아들에게 우선 낙찰권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홍성택 공인중개사
중앙전문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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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만 해서 살고 있는 경우 확정일자가 없어서 일단은 대항력이 없으므로 배당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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