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소유 빌라 자녀에게 매도
주거하고 있는 주택 외에 빌라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이 취업을 하면 아들이 대출을 받고 대출금으로 빌라를 매수하게 하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서는 보통 시세의 30% 내지 3억원 이상 저가 매수만 아니라면 증여라고 보지 않습니다.
거래의 가격의 적정함과 거래 자금의 출처 및 자금 이동의 증빙만 잘 갖춰지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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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금리 상승 시기와 맞물려서,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시에 증여세 부담으로 인해 증여를 미뤄 왔던 경우 증여를 고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스 기사에 종종 나오는 이이갸가 가족간 직거래 입니다. 가족간 실제 직거래도 있기 때문에 모두 편법이라 하기는어렵지만, 국세청 기준에서 벗어 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간 직거래의 경우 시가 보다 3억원 이상, 혹은 시가와 30% 이상 차이가 나면 세금을 줄이기 위한 편법 거래로 간주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 합니다.
누구나, 증여세를 많이 내기는 싫을 것 입니다. 애매 모호한 개인적인 판단으로 신고시 지금 당장은 아니여도 추후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고,문제 발생시 미납 세금 + 가산세가 부과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산세는 기간이 길어 질수록 누적되기 때문에 2-3년 이후에 문제 제기시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 자식간의 거래는 통상 증여로 추정합니다. 즉 매매가 아니고 증여로 인정해서 증여세를 부여 합니다.
하지만 시세가액대로 거래가 이뤄지고 대금을 지급 받은 사실을 증명한다면 실제 매매로 인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근 부동산이나 세무서와 같이 협의 하시면 보다 명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상적인 거래인경우는 문제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매매대금을 은행계좌로 입금을 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받아서 다시 부모에게 보내면 증여로 봅니다. 자녀의 자금으로 부모에게 보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