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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천인조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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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압류 세대원일경우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않아

유체동산압류를 하고싶은데

집주인이 아들(세대주)집에 세대원으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유체동산압류가 가능한가요?

참고로 아들집은 집주인 명의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집주인 소유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아들이 실제 거주하고 있고 세대주가 아들이라면 해당 주택에 있는 가전제품 등은 아들 소유로 추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집주인 소유의 유체동산이 존재한다는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면 유체동산 강제집행은 어려울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89조 이하의 규정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곳에 거주중이라고 한다면 유체동산압류가 가능할 수 있으나, 채무자 명의 재산이 부존재하거나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유체동산압류의 실익이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