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특례보금자리론 기존대출 존재 시 신규분양권 중도금 대출 가능여부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기존 주택 대출이 존재합니다
이럴 경우에 청약 당첨되어 신규분양권을 계약햇을때 특례보금자리론의 추가주택 금지 약정과 간섭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럴 경우 신규분양권에 대한 중도금대출에 문제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보금자리론을 이용중에 분양권을 취득을 할 경우 검증기준일로 3년내 처분(전매)을 하면 기존 대출 회수등이나 패널티는 받지 않습니다, 검증기준일은 대출 실행 기준으로 매1년이 되는 날이고, 분양권 취득일 기준은 계약금을 납부한때부터 입니다. 그리고 중도금대출에 대해서는 실행여부등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한도에 대해서는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