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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근히참견하는연어
카드매입세액공제 여부 판단중에있습니다.
해다차량 다 부가세 공제되는차량맞을까요? (유류대,차량관련 카드 매입세액공제 관련)
2. 스타렉스3인승인데 해당차량도공제가능할까요?
3 화물로되어있는건 다 공제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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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8인승 이하(1,000cc제외)의 승용차량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3) 화물차는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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