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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근히참견하는연어

은근히참견하는연어

카드매입세액공제/불공제 확인중에있습니다.

카드매입세액공제 여부 판단중에있습니다.

  1. 해다차량 다 부가세 공제되는차량맞을까요? (유류대,차량관련 카드 매입세액공제 관련)

2. 스타렉스3인승인데 해당차량도공제가능할까요?

3 화물로되어있는건 다 공제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8인승 이하(1,000cc제외)의 승용차량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3) 화물차는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