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은근히참견하는연어
카드매입세액공제 여부 판단중에있습니다.
해다차량 다 부가세 공제되는차량맞을까요? (유류대,차량관련 카드 매입세액공제 관련)
제가 궁금한건 캡쳐한 차량이 모두공제 받아도되는 차량인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비영업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자, 캡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 등)를 구입, 유지 관리
비용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 됩니다.
다만, 1,000cc 이하 경차, 화물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첨부해주신 차량은 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 1,000cc이하 소형차 등에 해당하므로 부가세 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