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카드과세여부 공제/불공제 여부궁금합니다.
카드매입세액공제 여부 판단중에있습니다.
해다차량 다 부가세 공제되는차량맞을까요? (유류대,차량관련 카드 매입세액공제 관련)
제가 궁금한건 캡쳐한 차량이 모두공제 받아도되는 차량인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비영업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자, 캡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 등)를 구입, 유지 관리
비용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 됩니다.
다만, 1,000cc 이하 경차, 화물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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