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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메뚜기20023.05.11

토지로 보상받는 대상자의 토지 보상액 산정 시점

2020년 최종 협의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토지로 보상을 받는 대상자의 보상금액 산출액은 토지보상법 67조에서 규정한 보상액 산정 기준에 따라 협의가 마무리된 2020년의 상황을 기준으로 산정이 이뤄지나요?

아니면, 개발이 완료된 이후의 63조 1항 2조에 따라 개발 완료 후 일반분양가로 이뤄지나요? 혹은 협의 이후 이뤄지는 감정평가에 따라서 이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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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토지 보상평가의 기준시점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를,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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