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포근한나팔새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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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월세, 보증금 인상 등 문의
안녕하세요 임대인인데요
아래와 같은 문자를 보냈는데요. 아직 대답이 없구요.
묵시적갱신을 막을려면 현재 계약조건으로 갱신의사 없다는 조건을 추가로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xxx 호 임대인입니다.
현재 임대차 계약이 2026년 x월 x일종료 예정입니다.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고자 연락드립니다.
계약 갱신 의사가 있으신지 x월 x일까지 (월세 만기 2개월전) 회신 부탁드립니다."
이런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안보내고 문자메세지로만 보내도 되나요?
보증금 5%, 월세 5% 인상을 조건에 걸었을때 세입자가 인상없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든지 현재 임대 조건으로 2년 연장하면 되나요?
다른 질문인데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반전세 아파트의 올해 만기 2개월전에 집주인이 임대료 5% 인상을 요청하면
입주시 도배,장판,곰팡이제거 등 임차인이 모두 부담했다는 임대료 인상을 거부 사유를 말하면서 임차인이
월세, 보증금 인상 거부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있나요?
일반적으로 임대 기간 2년 종료후 보증금 5%, 월세 5% 인상에 대해 임차인이 거부하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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