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묵시적 갱신, 월세, 보증금 인상 등 문의

안녕하세요 임대인인데요

아래와 같은 문자를 보냈는데요. 아직 대답이 없구요.

묵시적갱신을 막을려면 현재 계약조건으로 갱신의사 없다는 조건을 추가로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xxx 호 임대인입니다.

현재 임대차 계약이 2026년 x월 x일종료 예정입니다.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고자 연락드립니다.

계약 갱신 의사가 있으신지 x월 x일까지 (월세 만기 2개월전) 회신 부탁드립니다."

이런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안보내고 문자메세지로만 보내도 되나요?

보증금 5%, 월세 5% 인상을 조건에 걸었을때 세입자가 인상없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든지 현재 임대 조건으로 2년 연장하면 되나요?

다른 질문인데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반전세 아파트의 올해 만기 2개월전에 집주인이 임대료 5% 인상을 요청하면

입주시 도배,장판,곰팡이제거 등 임차인이 모두 부담했다는 임대료 인상을 거부 사유를 말하면서 임차인이

월세, 보증금 인상 거부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있나요?

일반적으로 임대 기간 2년 종료후 보증금 5%, 월세 5% 인상에 대해 임차인이 거부하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할수 있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 첫 2년 후 재계약 시 임대차종료 6~2개월 사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자동 연장이 되는 것이고 위의 경우 문자로 응답이 없을 경우 내용증명등으로 보내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또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인상 5% 가 상한이고 이마저도 협의사항이고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임차인이 기존 그대로 2년 더 거주를 하고 싶다고 하면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더 거주를 보장 해 줘야 합니다.

    이때 재계약서 작성을 해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한 재계약이라고 특약에 기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후 2년이 지나면 임대인은 계약 종료 및 임대료를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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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묵시적갱신이 불리하므로 위에 기재하신 것처럼 임차인에게 먼저 문자로 갱신의사를 타진하여 임차인의 회신을 받아서 합의에 의한 갱신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임차인이 이에 대해 확인 답변을 보내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해도 임대인은 보증금 5% 및 월세 5% 한도내에서는 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입주시 수리비용을 부담했다는 사유로 보증금 및 월세 인상을 거부하려면, 수리 내용이 정상적인 거주가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고 이를 임대인에게 수리요청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임차인이 자비를 들여 수리했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년의 임대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임대인이 5% 이상의 보증금 및 월세 인상을 요청하면 임차인이 이에 대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간 5%이내로 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대인인데요

    아래와 같은 문자를 보냈는데요. 아직 대답이 없구요.

    묵시적갱신을 막을려면 현재 계약조건으로 갱신의사 없다는 조건을 추가로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xxx 호 임대인입니다.

    현재 임대차 계약이 2026년 x월 x일종료 예정입니다.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고자 연락드립니다.

    계약 갱신 의사가 있으신지 x월 x일까지 (월세 만기 2개월전) 회신 부탁드립니다."

    이런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안보내고 문자메세지로만 보내도 되나요?

    ==> 문자 내용으로도 충분하지만 상대방이 읽었다는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보증금 5%, 월세 5% 인상을 조건에 걸었을때 세입자가 인상없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든지 현재 임대 조건으로 2년 연장하면 되나요?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월세 또는 보증금 인상이 가능합니다

    다른 질문인데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반전세 아파트의 올해 만기 2개월전에 집주인이 임대료 5% 인상을 요청하면

    입주시 도배,장판,곰팡이제거 등 임차인이 모두 부담했다는 임대료 인상을 거부 사유를 말하면서 임차인이

    월세, 보증금 인상 거부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있나요?

    일반적으로 임대 기간 2년 종료후 보증금 5%, 월세 5% 인상에 대해 임차인이 거부하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할수 있는지요?

    ==> 임대인도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인상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을 막으려면 갱신하지 않음 의사표시가필요합니다

    문자도 가능하지만 내용증명이 더 확실합니다

    임대료 5% 인상 요청 시 임차인이 거부하면 기존 조건으로 2년 연장 하거나 협의로 조정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의 수리비 부담은 계약갱신청구권과는 별개로 인상 거부 근거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분쟁 대비를 위해서 의사표시를 기록으로 남기고, 협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 계약 만료 전에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었을 때 가능한 것이라 위 사항은 임대인이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자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5% 범위 이내로 보증금 및 월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5% 이내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 하여 5%로 할 지 5%보다 적은 1~4% 할지 결정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