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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기린39
다부진기린3924.04.16

문자로 서로 전세계약 갱신거절확답하지 않은 상태면 묵시적 갱신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만료 2달이 조만간 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주고 받은 문자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물 관리인(임대인 대리인) : 계약 2개월 전에 연장여부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다. 계약 연장 여부를 알려달라.

저(임차인) : 임대인은 현 조건 변경 의사 없는지 궁금하다.


이후 서로 명확한 대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1. 저는 묵시적 갱신을 원하는 상황인데, 위 상황에서 임대인 측에서 별 말이 없고 전세 만료 2달 이내가 되면 묵시적 갱신으로 취급 되나요?


2. 또 만약 묵시적 갱신이 안될 시 계약갱신청구권 쓸 예정입니다. 갱신청구권 역시 전세 만료 2달 전에 청구권 사용한다는 문자를 남겨야 사용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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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갱신거절을 하지 않은 상태로 묵시적 갱신으로 취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구두로 해도 되나, 추후 법률분쟁을 대비해서는 문자 등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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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로 명확한 연장 거부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없이 그 기간이 도과한 경우

    주임법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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