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로 서로 전세계약 갱신거절확답하지 않은 상태면 묵시적 갱신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만료 2달이 조만간 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주고 받은 문자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물 관리인(임대인 대리인) : 계약 2개월 전에 연장여부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다. 계약 연장 여부를 알려달라.
저(임차인) : 임대인은 현 조건 변경 의사 없는지 궁금하다.
이후 서로 명확한 대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1. 저는 묵시적 갱신을 원하는 상황인데, 위 상황에서 임대인 측에서 별 말이 없고 전세 만료 2달 이내가 되면 묵시적 갱신으로 취급 되나요?
2. 또 만약 묵시적 갱신이 안될 시 계약갱신청구권 쓸 예정입니다. 갱신청구권 역시 전세 만료 2달 전에 청구권 사용한다는 문자를 남겨야 사용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갱신거절을 하지 않은 상태로 묵시적 갱신으로 취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구두로 해도 되나, 추후 법률분쟁을 대비해서는 문자 등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서로 명확한 연장 거부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없이 그 기간이 도과한 경우
주임법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