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계약 만료 2달이 조만간 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주고 받은 문자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물 관리인(임대인 대리인) : 계약 2개월 전에 연장여부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다. 계약 연장 여부를 알려달라.
저(임차인) : 임대인은 현 조건 변경 의사 없는지 궁금하다.
이후 서로 명확한 대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1. 저는 묵시적 갱신을 원하는 상황인데, 위 상황에서 임대인 측에서 별 말이 없고 전세 만료 2달 이내가 되면 묵시적 갱신으로 취급 되나요?
2. 또 만약 묵시적 갱신이 안될 시 계약갱신청구권 쓸 예정입니다. 갱신청구권 역시 전세 만료 2달 전에 청구권 사용한다는 문자를 남겨야 사용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