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가맹점 카드취소 요청 관련 문의
쇼핑몰에서 상품을 카드결제 하고 상품을 받자마자 박스를 개봉하지도 않고 단순변심으로 인해 반품 보냈습니다.
가맹점 고객센터를 통해 카드결제 취소요청을 하였고, 영업일 기준 오늘이 5일째인데 카드사에 통해 확인해보니 카드사에 아직 가맹점에서 취소요청이 들어온게 없다고합니다.
저는 가맹점에서 요구하는대로 반품 택배비도 입금하였고 상품도 돌려주었는데 가맹점에서 아직까지 카드사에 취소요청을 하지않고 지연이 될 경우 고객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가맹점에 몇번이나 전화해서 왜 취소요청을 왜 하지 않느냐고 물어봤지만 자기네들이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카드취소되니깐 걱정하지 말라는 앵무새 같은 답변만 합니다.
1.가맹점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카드사에 카드취소요청을 지연시키거나 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나요?
2.법적으로 가맹점에서 카드사에 카드취소요청을 할 수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가맹점 마음인가요?
3.카드사에 전화하니 pg사 이의신청 접수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고 가맹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가맹점에서 카드사에 취소 요청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지만 이 부분은 법률 관련으로 따로 질의를 해보시길 바래요
2.보통 채권에 대해서는 5년의 만료기간이 있다 보니 5년 이내로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3.가맹점에 부담을 주기는 힘든 제도에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법률적인 문제가 가미된 것으로 한번 법률 게시판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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