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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소보로크림빵
단팥소보로크림빵23.04.22

요즘 반전세가 증가한다는데 왜 그런가요?

우리나라밖에 없는 부동산제도가 전세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세도 증가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전세보다 반전세가 증가하고 있다는데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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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2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보증금에대한 부담과 금리인상으로 반전세가 증가하고있습니다.

    추후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을꺼 같은부담

    금리가 높아 보증금을 낮추고 어느정도 월세늘 줘도 큰 차이가 없는 점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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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금리가 인상된 만큼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크므로 있는 자금에 한해 보증금을 내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만 월세로 지급하려는 이유가 커 보입니다. 보통 월세에 비해 보증금이 높지만 월 지급비용은 낮은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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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아파트 자체에 대출이 현재 너무 많습니다.

    대출이 많은 아파트이다 보니, 추가로 전세로 들어가기엔 리스크가 있습니다.

    10억짜리 집에 대출이 6억인데, 거기에 전세를 5억으로 들어가면

    해당 매물이 경매 들어가면 전세금을 못돌려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세금을 1억으로 하고, 나머지 4억에 대해서는 월세 개념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점점 집 값이 전반적으로 오름에 따라서 전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월세로 전환되는 추세입니다.

    세계 유명도시는 대부분 월세가 높고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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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금리가 오르다보니 전세대출을 받지 않고 월세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전세대출이 유리했는데 지금은 월세가 더저렴하다고 생각하고

    전세사기도 영향이 있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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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수진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전세는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갚지 못하는 집을 말합니다.

    또 의도적으로 사기를 치고 가치가 없는집에 전세를 놓아서, 경매로 넘어가서 돈을 한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전세를 기피하고 월세를 살거나, 반전세로 하여 위험을 낮추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기위해서 정해놓은 상한액이 있는데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월세로 받는 반전세가 급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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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등 요즘 전세가 위험한 상황이 뉴스에서 계속나오고전세대출금리가 높다보니 회피현상으로 반전세계약이 많이지는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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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살기에는 월세가 부담될 경우 보증금을 더 높여서 월세를 줄여서 세입자에게는 전세보다는 안전하게 느끼며 임대인 또한 당장의 월세보다는 다른 전세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때에 보다 적은 금액으로 돌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예를들어 설명하면 5000에 100만원하는 투룸이 있다면 1억에 50만원정도 해서 보증금에 해당하는 5000만원을 받아서 다른 전세세입자에게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식으로 돈이 필요할때에도 가능하기때문에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로 전세금 반환에 돈이 더욱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기가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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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깡통사기로 떠들석한데, 전세가율이 100프로가 넘어 보증금이 안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임차인이 손해를 보게되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반전세를 하게되는 이유와 일맥상통하는데요. 보증금을 반줄이게 되면 반전세로 월세부담은 있지만 그만큼 보증금이 안전해 지기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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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전세 제도는 월세의 일환입니다. 전세임대차계약이 만기되어 갱신재계약시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5%이내에서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때 보증금을 올리는 대신 그에 해당하는 월세차임으로 전환하여 반전세로 계약하는 것입니다.

    또 최근에 주택시세의 하락으로 역전세 내지는 깡통전세의 우려로 임대인도 임차인도 상호 협의에 의해 반전세나 월세로의 전환을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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