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왜 음주운전 처벌 강화안하나요?
https://youtube.com/shorts/6dOuRhqZAhU?si=WQBU3kLbATOZuYwV 일본은 음주운전 처벌강화해서 음주운전 급감했는데 왜 우리나라는 아직도 음주운전으로 사람죽여도 3년밖에 못때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을 강화하려면 법정형을 높여야 하는바, 현재 국회의원들이 이에 대한 개정안의 처리에 대하여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질의 내용과 같이 처벌이 다소 약하였으나 이른바 윤창호 씨의 사고를 계기로 처벌 강화 논의가 이루어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하여 음주운전으로 사망의 결과를 이르게 한 운전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 – 처벌 강화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개정 2020.2.4.>) ①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2.4.>
②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