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질의 내용과 같이 처벌이 다소 약하였으나 이른바 윤창호 씨의 사고를 계기로 처벌 강화 논의가 이루어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하여 음주운전으로 사망의 결과를 이르게 한 운전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 – 처벌 강화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개정 2020.2.4.>) ①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2.4.>
②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