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아버지), 거주자(아들)일 때, 주택임대차의 경우 대항력은 누구 기준으로 봐야 하나요?
아버지가 아파트를 임차하면서, 아들이 거주하기로 하고 계약을 했을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을 갖추려고 한다면,
대항력의 기준이 주택인도점유 + 전입신고로 되어 있는데,
임차인이 거주하지 않는, 즉 간접점유를 하는 아버지인데,
아들이 당해 아파트를 주택인도 점유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그 기준으로 대항력이
임차인인 아버지에게 그대로 발생하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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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쳐야 하며,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을 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임차인으로서 계약자는 아버지인 점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전입 신고를 한 경우라면 괜찮지만 임차인이 아닌 아들만 전입신고를 한 경우라면 대항력 주장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