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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제일참견하는풍선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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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가 아닌 동거인 체무때문에 세대주 유체동산 압류가 가능한가요?

제가 신불이여서ㅠ 작년 7월에 친구집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친구가 세대주고 전 동거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실거주는 안하고 있고요..

근데 법원사람이 와서 민사소송 송장? 인가 가지고 왔었다고 합니다..근데 친구가 나가서 연락이 안된다고 하니.. 반송하겟다고 하고 돌아갓다고 합니다.. 그뒤 우체부 아저씨가 법원등기 우편물을 가져왓는데 다시 반송햇다고 합니다

궁금한점은 실거주하지 않는 동거인으로 되어 잇는데

세대주인 친구에게 통보없이 친구유체동산 압류가 이뤄지는 판례가 많나요?

(법적으로 불가능한건 아닌데 소유권 문제등 복잡해서 가족이 아닌 동거인 채무때문에

살지 않는데 세대주 유체동산 압류까지는 안된다고 하는 사람도잇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족도 아닌 타인인 관계이기 때문에 소유권 분쟁등 문제로 동거인에 대핫 권리로 세대주의 유체동산을 압류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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