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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안경곰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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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초본주소로 유체동산 강제집행시 불법추심?

민사소송 공시송달로 승소 후 집행문을 부여받아 법원 집행관님과 주소지로 동산 압류딱지 붙이러갔는데 채무자의가족만 살고 본인의 실거주지가 아니라서 강제집행에 실패했습니다. 일단 내려와서 집행관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따로 그 집에 올라가서 채무자의 가족에게 채무자가 나랑 이런관계이고 돈을 빌려준 적이 있는데 1년째 연락도 안 받고 주소도 거짓으로 알려줘서 답답하다. 직접 연락하고 싶은데 연락처나 주소를 아냐고 물어보고 왔는데 이 상황이 불법추심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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