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소액 사기 관련 질문입니다
sns(트위터)를 통해서 스포츠 경기 티켓을 판다는 게시물을 보고 오픈채팅방 링크로 들어가서 거래를 했습니다.
토스 어플에 등록된 제 타행계좌로 이체를 하는데,
더치트나 여러 커뮤니티에 계좌 번호를 쳤는데 안나오고,
토스 자체에서 이체할 때 계좌 사기 의심 안내창도 안떠서
안심하고 이체했습니다.
하지만 차후 티켓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서 보낸다는 메세지 이후로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티켓 선물하기 기능을 사용하면 오는 티켓사이트의 메세지 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현재능 상대방 측이랑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올렸던 게시물도 삭제되서 내려간 상태이고요. 소액(4만원)사기인데, 저뿐만 아니라 동일 인물에게 피해를 당하신 분이 8명 가량되서 다 합치면 피해액도 30만원 정도가 됩니다. 경찰서에 신고접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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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사기건도 경찰서에 사기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티켓 대금만을 편취한 것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 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적은 점에서 고소절차에 들어가는 실익 등을 잘 고려하여 고소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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