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살고있는 아파트는 3차선에서 우회전하면 바로 아파트 입구에 진입합니다.
입구 진입을 위해 3차선 우회전하는 위치에 주차되어있는 차량이 우회전 길목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 후 2차선에서 우회전을 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진입하는 순간에 주차되어있던 차량이 출발하여 제 차량의 보조석 뒷바퀴와 휀더쪽을 들이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저도 정상적인 우회전이 아닌 2차선 우회전이라서 과실이 많이 잡힐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