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구 진입시 접촉사고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는 3차선에서 우회전하면 바로 아파트 입구에 진입합니다.
입구 진입을 위해 3차선 우회전하는 위치에 주차되어있는 차량이 우회전 길목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 후 2차선에서 우회전을 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진입하는 순간에 주차되어있던 차량이 출발하여 제 차량의 보조석 뒷바퀴와 휀더쪽을 들이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저도 정상적인 우회전이 아닌 2차선 우회전이라서 과실이 많이 잡힐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예정인 차량이 전방 또는 오른쪽 차로에서 주, 정차중인 차량으로 인하여 부득이 추월하여 우회전 시도하던 중 갑자기 출발하는 차량과 충돌한 사고에서 주, 정차중이였다가 갑자기 출발한 차량의 과실이 큽니다.
기본 과실 비율 80 : 20으로 산정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에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일단과실은 절대적이지 않은점 양해 바랍니다.
님의 경우 기본 과실은 2:8이 됩니다.
님이 비록 2차선에서 우회전 하였으나, 이는 3차선에 주차한 차량으로 인한 것으로 이는 큰 문제가 되지 는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차량의 파손부위, 양차량의 차량에 대한 인지여부, 속도등을 고려하여 일부 과실이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차로에 불법 주,정차 중인 차량이 출발하다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정차 후 출발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기본 8:2로 정차 후 출발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되며 질문자님께서는 피해 차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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