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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칼새63
뛰어난칼새6323.06.30

단지내 난폭운전,보복운전 신고될까요?

아침출근길 아파트 단지안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신호를 기다리며 진출 차선에서 대기중이였고 차들이 뒤로도 쭉 대기중인상태였습니다

상대차가 막무가내로 크락션을 울리더니 양보해주지 않자 제 뒤로 튀어나와서 반대편 진입차선을 통해 이동하여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저는 상대차가 끼어들었으니 앞으로 갈줄알아서 브레이크를 살살 밟았지만 차는 정차하였고

경미한 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가 나자 상대는 자기가 좌회전 하려는데 왜 안비켜주냐 후진을 해야했어야하는거 아니냐며 따졌고

저는 뒤에 차들이 다 있는상황에서 후진을 할수없다 했습니다

경찰분들에게도 상대차주가 저를 막기위해 앞에서 막았다고 상대차주 본인이 직접 말했습니다

일단 보험접수하고 경찰분들께 자초지종을 설명해놓은 상태입니다만

이런경우에 난폭 혹은 보복 운전으로 신고할수있을까요?

그리고 과실이 몇대몇 정도로 잡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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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에 난폭 혹은 보복 운전으로 신고할수있을까요?

    : 난폭, 보복운전으로 신고를 할 수는 있으나, 해당 영상만으로는 해당 사건으로 처벌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고전의 영상부터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실이 몇대몇 정도로 잡힐까요?

    : 과실관계는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어 무리한 추월중 사고로 님은 100:0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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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영상만으로는 보복 운전으로 처리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황색 중앙선을 넘어 칼치기로 추월한 후에 갈지 알았는데 갑자기 급정거를 했기에 질문자님의 과실이 잡히지 않으면 좋은데

    상대측과 보험사에서 인정을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10~20%의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소송까지 진행하거나 대인 처리 없이 100% 과실 인정을 받는 방법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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