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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와일드한누에
퇴직금 중간지급하였는데
중간 지급시 1차로 퇴직소득세 급여신고 하고
최종 지급시 2차로 차액에 대해서 퇴직소득세 급여신고 하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중간지급시에는 1차로 퇴직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되고 최종지급시에는 중간정산한 소득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한 후 1차에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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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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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중간정산시와 실제 퇴사시에 모두 퇴직소득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