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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지급시 급여신고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지급하였는데

중간 지급시 1차로 퇴직소득세 급여신고 하고

최종 지급시 2차로 차액에 대해서 퇴직소득세 급여신고 하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중간지급시에는 1차로 퇴직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되고 최종지급시에는 중간정산한 소득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한 후 1차에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중간정산시와 실제 퇴사시에 모두 퇴직소득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입니다.